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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최고관리자
  • 20-12-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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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및 난청 질환에 대한 장해등급판정 심사 기준 변경(시행 2020. 12. 3.)

2020.12.3.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정신과 및 난청 질환에 대한 장해등급판정 심사 기준 변경안'이 가결되어 공지합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  1) 정신과 상이(질병) 치료기록 확인,  2) 정신과 상이(질병) 장해등급판정 보완자료 추가, 3) 정신과 상이(질병) 장해등급판정 방식 변경, 4) 이비인후과 난청 상이(질병) 심사 기준 변경 등이 있으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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