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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27)[법률 제18845호, 2022. 4. 26., 일부개정]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개정법률안 발의('21. 9.30. 최인호 의원) ○ 본회의 의결('22. 1. 6.) ○ 개정내용: 진상규명기간 연장(제6조) - 개정법률 시행 후 1년 연장,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연장 ○ 개정법룰안 시행일: '22. 7.27.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