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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14-10-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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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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