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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고 기간: 상시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고접수처: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문 의 처: 02-2100-1512/1515 4. 제출서류: www.buma.go.kr →정보마당→법령 및 서식 자료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 사건경위서 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바로가기 클릭 : http://buma.go.kr/bbs/board.php?bo_table=m35_2&wr_id=17&page=0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