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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제5차)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제5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고 기간 : 2019. 4. 15. ~ 2019. 12. 23.(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 고 처 : (03044) 서울 종로구 효자로 15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코오롱빌딩 3층) ※ 2019. 5월 이후는 위원회가 정부종합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번호 : 02-2100-1512/1515 4. 제출서류 : www.buma.go.k →정보마당→법령 및 서식 자료 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 사건경위서 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바로가기 클릭 : http://buma.go.kr/bbs/board.php?bo_table=m35_2&wr_id=17&page=0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