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제6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고 기간 : 2020.5.6. ~ 2020. 12. 31.(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 고 처 :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문의번호 : 02-2100-1512/1515
4. 제출서류 :
www.buma.go.k →정보마당→법령 및 서식 자료 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 사건경위서
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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