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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1-03-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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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신청 공고 안내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급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중 산정된 소득인정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장제비 : 경상남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유족 또는 실제 장례 주관자

  □ 지 급 금
  ○ 위로금 : 5만원(매월)
  ○ 장제비 : 100만원(일시금)

  □ 신청기간      ※ 경남도청 방문 및 우편접수
  ○ (집중신청) 2021. 2. 22.(월) ~ 3. 15.(월)
  ○ (추가신청) 2021. 4월 이후 수시

  □ 지급시기
  ○ 위로금 : 2021. 4월부터(매월 25일)
  ○ 장제비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 문의처 ☞ 경상남도청 행정과 행정담당(☎055-211-3624)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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