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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18-02-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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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보고서 초안 공개 및 의견제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는 2018. 4. 12.까지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법 제10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작성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진상조사보고서 관련 의견 제출>

1. 접수 : 2018. 2. 12. ~ 3. 5.
    접수처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5 코오롱빌딩 3층, FAX: 02-6744-3199)
    제출방법 : 접수 기간 내 우편 및 팩스로 접수처에 제출

2. 제출서류
  의견제출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의견제출서 양식은 본 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 정보마당 "서식자료"에 게재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3. 기타사항
  진상조사보고서 초안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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