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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조정지급을 위한「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및 보상법 시행령」개정(8.30 시행)○ ‘보상금 조정지급’ 근거 규정* 신설(법 제21조의2) 국회의결(5.19)
* 보상금 산정시 피해 당시의 기준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기준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보상금의 조정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3-04 13:21:40 언론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