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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 제2014-8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1)의 경우 제목이 [ ]사망 [ ]행방불명 [ ]상이 사건의 경위로 표시되어 있어 수배·연행·구금 등 다른 유형의 관련자들을 위한 신청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 ]수배·연행·구금 [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 ]해직·학사징계 [ ]기타 사건의 경위서와 진상규명 신청서를 신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참조: 심사보상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5 코오롱빌딩 3층, 우편번호: 110-040, 전화 02-6744-3121, FAX 02-6744-3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 『알림마당』 ⇒ 『공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