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언론보도자료

  • 최고관리자
  • 16-10-04 12:21
  • Trackback
  • 3,135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제4차 신고접수(보도자료)

□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구욱서, 이하 “위원회”)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에 대한 4차 신고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 사실, 피해 등 신고대상은 1~3차 때와 마찬가지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이다.

 ○ 신고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하면 된다.
 ○ 지역별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식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위원회(서울), 부산광역시청(자치행정담당관)과 16개 구‧군청, 경남도청(행정과), 창원시청(사회복지과) 및 5개 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과 당연직 위원 4명(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Comment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세종로 77-6) 정부서울청사 11층
신고접수문의: 02-2100-1512/1515, 팩스: 02-2100-1524
COPYRIGHT(C) 2014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