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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우보증서 작성은 어떤 형식이나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인우보증서는 신고인·피해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등)과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인우보증이 가능함
- 인우보증서는 특별한 서식은 없으나 보증인의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확인사항, “알고있는 내용(피보증인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필 진술형식)” 등은 기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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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금 등 지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
-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 신청
- 사실조사 (해당 시·도 및 위원회 심사보상과)
-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심사
- 본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관련자 여부 심의·결정
- 관련자에게 부마민주항쟁관련자 인정통지서 송부
-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 제출
- 사실조사 (해당 시·도 및 위원회 심사보상과)
-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심사
- 본위원회에서 장해등급 및 보상금 등 지급 최종 심의·결정
- 관련자에게 보상금 등 결정서 송부
- 보상금 등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관련자 및 유족의 보상금 지급 청구
- 위원회 보상금 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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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
- 지급대상 : 관련자 또는 그 유족
- 지급기준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상당 지급
1.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3.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상이를 입은 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산정기준 : 시행령 제16조 참조
※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생활비를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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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지원금 지급대상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
- 지급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
1.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자
3.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 지급기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 참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3.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①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는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된 4인 가구기준의 월 최저생계비를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②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480만원으로 한다.
③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지급액으로 하되, 해직기간과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해직기간은 해당 직장에서 해직된 날부터 정년일, 복직일 또는 특별채용일의 전날까지로 하고,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해직종료일은 관련자나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나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나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사람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표의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계약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전임계약직공무원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⑤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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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지원금 지급대상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
- 지급대상
1.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保障具)의 사용이 필요한 자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 지급기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3조 및 시행령 제20조 참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료지원금)
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保障具)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료지원금)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개호비(介護費),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3년 12월 5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상이를 입은 본인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이하 "기(旣)지급치료비"라 한다]: 위원회에서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유사사례에서의 기지급치료비를 고려하여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해당 상이 내용을 치료하는 데 든 직접 치료비만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치료비 산정은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 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상이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일 전날까지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치료비 산정은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적용한다.
가. 신청자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계산서·영수증의 본인부담액과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한 금액에 치료비 지출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9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며, 산정한 금액이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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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해등급판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
○ 장해등급판정 대상은 부마민주항쟁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통지서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검진을 하게 됩니
다.
○ 장해등급판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위원회가 지정한 병원과 검진일정을 협의하여 관련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관련자는 검진일시에 해당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관련자 주소지 관할 지정병원에서 검진전문의(1개 과목 2인이상의 검진의)가 검진하여 합동검진결과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송부 합니다
-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서는 지정병원에서 송부된 합동검진결과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1차 장해등급을 심의·결정하고,
- 본위원회에서 최종 장해등급을 심의·결정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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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예회복 결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
○ 명예회복 신청대상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등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명예회복 결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관련자 여부 심사 신청
- 관련자 여부 조사 (해당 시·도 및 우리위원회 조사과)
-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서 1차 관련자 여부 심의
- 본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관련자 여부 심의·결정
- 관련자에게 부마민주항쟁관련자 인정통지서 송부
- 관련자의 구체적인 명예회복 유형 신청
- 위원회에서 관련자별 구체적인 명예회복조치 심의·결정 및 관계기관 등에 조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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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유형에는 어떤게 있나요? |
《 유죄판결 》
○ 유죄판결 받은 사실로 인하여 위원회로부터 부마민주항쟁관련자로 인정받으신 분들
에 대한 구체적 명예회복 조치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마민주항쟁관련자로 관보에 게재 및 일간지 공고
- 관련자 증서 교부
-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복권건의
- 법무부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 협조 요청
-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중 일정 소득 이하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 해 직 》
○ 위원회로부터 부마민주항쟁으로 인하여 해직된 것으로 인정받으신 분들에 대한 구체
적 명예회복 조치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마민주항쟁관련자로 관보에 게재 및 일간지 공고
- 관련자 증서 교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 권고(본인 희망시)
《 학사징계 》
○ 학사징계를 이유로 부마민주항쟁관련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에 대한 구체적 명예회복
조치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마민주항쟁관련자로 관보에 게재 및 일간지 공고
- 관련자 증서 교부
- 해당 학교에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본인 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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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해사실 확인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이 없는 경우? |
피해자가 부마항쟁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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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마항쟁관련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
부마항쟁관련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부마항쟁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국가기록원입니다 |
11 |
11. 증거자료 제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
증거자료 제출시 가급적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되, 사본도 제출 가능합니다. |
12 |
12.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부마항쟁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
Q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부마항쟁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인우보증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 경우의 인우보증서 작성은 피해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께서 알고 있거나 전해들은 내용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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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상금 등 지급신청시 피해 입증자료 확인 방법은? |
부마항쟁관련자로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입증해야 함
신청인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피해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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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해등급 판정절차? |
장해등급판정 대상은 부마민주항쟁관련자로 인정통지서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검진을 하게 됩니다.
장해등급판정 절차는 우리위원회에서 해당병원과 검진일정을 협의하여 관련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관련자는 검진일시에 해당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관련자 주소지 관할 시·도 지정병원에서 검진전문의가 검진하여 검진결과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송부 합니다
- 장해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지정병원에서 송부된 검진결과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1차 장해등급을 심의·결정하고,
- 본위원회에서 최종 장해등급을 심의·결정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