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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지급대상 >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중 산정된 소득인정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 장제비 : 경상남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유족 또는 실제 장례 주관자 > > □ 지 급 금 > ○ 위로금 : 5만원(매월) > ○ 장제비 : 100만원(일시금) > > □ 신청기간 ※ 경남도청 방문 및 우편접수 > ○ (집중신청) 2021. 2. 22.(월) ~ 3. 15.(월) > ○ (추가신청) 2021. 4월 이후 수시 > > □ 지급시기 > ○ 위로금 : 2021. 4월부터(매월 25일) > ○ 장제비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 > □ 문의처 ☞ 경상남도청 행정과 행정담당(☎055-211-3624)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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