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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구욱서, 이하 “위원회”)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에 대한 4차 신고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 > □ 사실, 피해 등 신고대상은 1~3차 때와 마찬가지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이다. > > ○ 신고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하면 된다. > ○ 지역별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식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위원회(서울), 부산광역시청(자치행정담당관)과 16개 구‧군청, 경남도청(행정과), 창원시청(사회복지과) 및 5개 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과 당연직 위원 4명(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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