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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 보고회 개최 >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3년 활동 성과 보고서(초안) 토론 및 의견수렴 - > >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구욱서)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관련자 여부 심사, 보상 등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초안)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겸한 의견수렴을 위해 2월 23일(금) 보고회를 개최한다. > *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부마항쟁보상법 제2조) > > > 위원회는「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위해 ‘14년 10월 출범하였으며, 법 규정에 따라 ’17년 10월까지 3년간 자료 수집‧분석을 완료하고, ‘17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6개월간 보고서(초안)를 작성 중에 있다. > > > 위원회는 ‘14.10월 이후 관련자 신고(183명) 및 진상규명 신고(17건)를 접수하여 153명을 관련자로 심의‧결정하였으며, 17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진행하였다. > > 관련자 중 상이자 또는 구금자에 대한 보상은 98건을 신청받아 80건 1,568백만원을 지급결정 하였으며, 상이자에 대한 장해보상금 29건 1,275백만원, 구금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51건 292백만원, 지급제외 등 18건이다. > > >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를 위해 ‘14.10월부터 ‘17.10월까지 국내외 관계기관 방문, 피해자 및 시위진압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 50여개의 쟁점사항을 추출‧조사하였다. > ※ 국가기록원 등 30여 기관 50여종 3만여쪽, 관련문헌 및 연구논문(112편), 미국 국립기록관리처 자료 46건 등 수집, 피해자‧참고인‧시위진압자 등 56명 인터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신청인 200명 면담조사 등 > > >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초안)는 ‘진상조사 개요’, ‘배경’, ‘항쟁전개과정’, ‘시위진압 및 수사과정, 위법성 여부’,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 > ‘항쟁전개’ 부분은 부산 및 마산 지역에서 일자별 시간별로 시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지역별 시위참여 인원, 시위형태 등이 포함 되어 있다. > > ‘시위진압‧위법성 여부’ 부분은 부산과 마산에서 일자별로 시위진압은 어떻게 되었는지, 진압 주체 및 연행‧조사과정에서의 폭행‧고문, 비상계엄(부산지역)과 위수령에 의한 병력출동(마산지역)의 위법성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개요, 배경 및 결론’ 부분은 진상조사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진상조사 활동 등을 포함하여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기술하고, 향후 정부의 사과와 부마민주항쟁 정신이 계승되어야 함을 결론에서 제안하고 있다. > ※ 초안의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 > 보고회는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초안) 구성 내용에 따라 3개 주제로 나눠, 보고서(초안) 발표와 관련단체‧학계 등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도 신청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다. > > >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고회’와는 별도로 3.5(월)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 > 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에서 진상조사보고서(초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알림마당-공지사항), 의견제출 서식(정보마당-서식자료)을 내려받아 작성 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 우편 (03044)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5(통의동) 코오롱빌딩 3층, > 팩스 02-6744-3199 > > > 위원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우편 및 팩스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 >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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