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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해등급판정 대상은 부마민주항쟁관련자로 인정통지서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검진을 하게 됩니다. > 장해등급판정 절차는 우리위원회에서 해당병원과 검진일정을 협의하여 관련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관련자는 검진일시에 해당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관련자 주소지 관할 시·도 지정병원에서 검진전문의가 검진하여 검진결과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송부 합니다 > - 장해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지정병원에서 송부된 검진결과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1차 장해등급을 심의·결정하고, > - 본위원회에서 최종 장해등급을 심의·결정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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