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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근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45호, 2022.4.26.일부개정)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
  • 설치목적

  •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 구성

  •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한시조직, 심의·의결기구)
  • 위원수: 15명(대통령 임명/위촉)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15명〔당연직: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 임명직 1명(상임위원/시행령 제6조) 및 위촉직 10명〕
  • 3개 실무위원회(시행령 제8조): 각 10명 내외(위원장 임명/위촉)
    - 진상조사 및 보고서 작성 실무위원회
    -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 실무위원회
    -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 ※ 실무위원회 위원장: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

    진상규명기간

  • 2023년 7월 27일 ~ 2024년 7월 26일까지 (1년)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세종로 77-6) 정부서울청사 11층
    신고접수문의: 02-2100-1512/1515, 팩스: 02-21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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