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말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심의·결정된 자를 말함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상이(傷痍)·수배·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함(시행령 제2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유족이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함.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봄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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