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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상이(傷痍), 수배, 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 · 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함(시행령 제2조)
* 친족이라 함은「민법」제777조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 혈족이라 함은「민법」제768조에 의한 ①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혈족) ②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③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방계혈족)을 말하고 인척이라 함은「민법」제769조에 의한 ① 혈족의 배우자, ② 배우자의 혈족, ③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 관련자의 제적등본(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에 한함)과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관련자인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 위 진단서는 추후 위원회에서 보상금,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장해의 정도 또는 현 증상, 향후 치료비 산정금액 등 장해내용 및 치료비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야 함
*사건 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판결기록, 군․경 관련 자료, 당시 언론보도자료 등)
* (인우)보증서(위원회 정보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관련자가 부마민주항쟁 당시 현장에서 목격했거나, 관련자와 같이 활동한 자 또는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 보증인이 기술한 내용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을수록 관련자 심사과정에서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