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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개요

  • 신고기간: 추후 결정 게시 예정
  • 신고처
       - 부산·경남 거주자 : 광역시 · 도 · 시 · 군 · 행정구 · 자치구 담당부서
       - 기타 지역 거주자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접수처
  • 신고대상 및 신고자격

  • 신고대상 : 1979년 10월16일부터 10월20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 관련하여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상이를 입은 자
       -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공소기각 · 유죄판결 · 면소판결 ·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상이(傷痍), 수배, 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 · 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함(시행령 제2조)

  • 신고자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유족(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친족이라 함은「민법」제777조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 혈족이라 함은「민법」제768조에 의한 ①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혈족) ②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③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방계혈족)을 말하고 인척이라 함은「민법」제769조에 의한 ① 혈족의 배우자, ② 배우자의 혈족, ③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 신고방법: 신고인이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우편 가능)
  • 구비서류
       -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서식은 위원회 정보마당 -법령 및 서식자료 또는 신고접수창구 비치서식 활용)
       -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관련자의 제적등본(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에 한함)과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관련자인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 위 진단서는 추후 위원회에서 보상금,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장해의 정도 또는 현 증상, 향후 치료비 산정금액 등 장해내용 및 치료비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야 함

    *사건 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판결기록, 군․경 관련 자료, 당시 언론보도자료 등)

    * (인우)보증서(위원회 정보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관련자가 부마민주항쟁 당시 현장에서 목격했거나, 관련자와 같이 활동한 자 또는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 보증인이 기술한 내용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을수록 관련자 심사과정에서 유리함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세종로 77-6) 정부서울청사 11층
    신고접수문의: 02-2100-1512/1515, 팩스: 02-21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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