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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대상 지급내용
보상금(법제21조)
  •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시행령 제16조
생활지원금(법제22조)
  • 30일 이상 구금된 자, 상이자, 질병자,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시행령 제19조
의료지원금(법제23조) 상이자 시행령 제20조

《사망·행방불명자 보상》

제출서류

  • 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사망자․행방불명자용)제19조

  •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

    〔유족의 경우〕
    유족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해야함(별지 제4호서식)

  • 신청인 표시 1부(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

  • 보상금등 신청위임장 1부(별지 제5호 서식: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 피해 입은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제출)
    ※ 이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 직인을 요함

  • 피해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별지 제7호서식: 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
    ※ 이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 직인을 요함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보상금 지급기준

  • 유족보상금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의 유족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법 제21조제1항1호)

  • 산정기준
    - 유족보상금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본인의 생활비공제율을 적용한 비율** ×(1+보상 결정시까지의 법정이자***)
    * 호프만계수(시행령제18조) 호프만 계수는 장래 일정기간동안 피해자가 얻을 총수익을 현재 시점에서 일시에 지급함에 따른 중간이자(법정이율 5%)를 단리식으로 공제한 수치
    ** 본인 생활비 공제(시행령 제17조) 민법상 개념으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만 부양가족유무에 따라 공제율 달리 적용함
    구분 생활비 공제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35퍼센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30퍼센트
    ***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자 : (0.05×보상결정시까지의 기간/365)
  • 《상이·질병자 보상》

    제출서류

  • 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상이자용)

  •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해당자)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관련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1부
    ※ 관련자가 상이자로서 사망한 경우(상이외의 사망)
    * 신청인 표시 1부(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유족의 경우〕
       신청권이 있는 자는 민법상 재산상속순위 우선인지(동순위자 포함)이며, 후순위자는 신청권이 없음

  • 보상금등 신청위임장 1부(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 피해 입은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제출)
    ※ 이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 직인을 요함

  • 피해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별지 제7호서식: 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
    ※ 이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 직인을 요함

  • 피해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별지 제7호서식: 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
    ※ 이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 직인을 요함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진단서, 진료기록 등)

  • 보상금 지급기준

  • 휴업보상금
    * 내용 및 근거: 필요한 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분에 대한 보상금(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목)
    * 산정기준
    - 월급액 수입자 : 월급액/30*요양일수×본인의 생활비 공제율
    - 일용노임 적용자 : 1일 수입액*요양일수*22/30×본인의 생활비 공제율
    ※ 요양일수 : 요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사실에 근거함

  • 장해보상금
    * 내용 및 근거: 상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한 금액(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 산정기준
    - 장해보상금= 상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장래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노동력상실률×(1+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자)×본인의 생활비 공제율
    ※ 호프만계수(시행령 제18조) 호프만계수는 장래 일정기간동안 피해자가 얻을 총수익을 현재 시점에서 일시에 지급함에 따른 중간이자(법정이율5%)를 단리식으로 공제한 수치
    ※ 노동력상실률(시행령 제18조) 검진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 노동력상실률표적용
  • ※ 장해등급판정 절차
    ❍ 검진절차
    [일반 상이 인정자]
    - 검진대상자가 검진병원(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중 검진 희망병원을 선정
    - 해당 검진기관과 검진 일정이 확정되면 검진일에 대상자가 지정병원에 직접 내원하여 검진 받음
    - 지정기관의 검진의는 시행령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이한 장해등급판정 및 의료지원금을 산정
    ❊ 정신질환 관련 상이 인정자?
    ❍ 장해등급판정
    -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애서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표에 의거 장해등급판정 실시
    - 장해등급판정 결과를 기초로 본 위원회에서 장해등급 및 의료 지원금 결정안을 최종 판정
  • ※ 보상결정까지의 법정이자(0.05×보상결정시까지의 기간/365)

  • 의료지원금
    - 내용 및 근거: 상이를 인한 계속 치료, 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서 호프만계수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법 제23조)
    - 향후치료비: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개호비: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 보장구 구입비: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 기지급치료비: 법 제21조에 의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 상이자로 결정된 자 중 상이 치료를 위해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지급

  • 《생활지원금 지급》

    지급기준

  • 근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신청 대상 : 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결정된 자 중
       가. 부미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나. 상이자 중 장해등급 “등외” 판정자
       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 가, 나, 다 중 인정받은 사항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각각 신청
    - 생활지원금 기 신청 및 수령자가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신청서 반려)

  • 지급기준
       가.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 구금일수 *61,510원* (4인 가구 1일 최저생계비 : 2019년 기준)
        - 4인 가구 1일 최저생계비= 월 최저생계비 1,845,410원 / 30일
       나. 상이자 중 장해등급 「등외」 판정자
        - 1인당 480만원 일괄 지급
       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표 참조
        - 생활지원금 지급 한도액: 1인당 5천만 원
        - 가. 나. 다의 지급대상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하며 합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신청 대상 : 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결정된 자 중
       가. 부미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나. 상이자 중 장해등급 “등외” 판정자
       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 가, 나, 다 중 인정받은 사항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각각 신청
    - 생활지원금 기 신청 및 수령자가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신청서 반려)

  • 해직기간 지급액(원) 해직기간 지급액(원)
    2년미만 2,934,000 14년미만 24,495,000
    3년미만 4,401,000 15년미만 26,696,000
    4년미만 5,869,000 16년미만 28,897,000
    5년미만 7,336,000 17년미만 31,098,000
    6년미만 9,095,000 18년미만 33,444,000
    7년미만 10,855,000 19년미만 35,791,000
    8년미만 12,614,000 20년미만 38,138,000
    9년미만 14,519,000 21년미만 40,631,000
    10년미만 16,425,000 22년미만 43,124,000
    11년미만 18,330,000 23년미만 45,617,000
    12년미만 20,385,000 24년미만 49,256,000
    13년미만 22,440,000 24년이상 50,000,000

    「지급 제외자」(시행령 제19조 제4항)

  • 법·시행령 시행일 현재(‘13.12.5) 다음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경우
       5급 이상 국가·지방의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 대우의 특정직 공무원
       외무·경찰·소방·교육공무원 등, 법관·검사, 군인 등
       5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공공기관의 임원
  • 「지급절차」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구금자용, 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해직자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관련자 및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2013년도 소득금액증명 1부(세무서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사항 제출
       - 보상금등 신청위임장 1부(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유족이 신청한 경우)

  • 30일이상 구금자의 경우
       - 일반판결문, 수용증명서 각 1부
       - 명예회복 신청시 이미 제출한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구금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기 원하는 자는 범죄경력조회서, 재소자 신분카드 등 증빙자료 별도 제출

  • 해직자의 경우
       - 해직자의 경우 입사일 및 해직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해직증명서 등)
       - 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재직했던 직장이 폐업(폐쇄)된 경우 각 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여 실업(이직)의 사유가 명시된
         실업급여신청서 및 이직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

  • 《보상금 등의 환수(법 제33조) 및 벌칙》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 - 잘못 지급된 경우

  •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 환수절차: 국세 체납체분의 예에 의함

  •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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